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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역세권 '청년매입임대' 1천500호 연내 첫 공급

수도권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등지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로 내주는 '청년매입임대'가 처음 도입돼 올해 1천50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는 전셋집을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만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도심 거주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매입임대도 추진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자격은 월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돌아간다.

임대료는 1·2순위자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는 영구임대나 다른 매입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3순위자에 대한 임대 수준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2 순위자에게 공급되는 50㎡ 규모 주택의 보증금은 650만원, 월세는 15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1천500호 중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총 공급물량의 60%인 9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하월곡동의 고려대와 경희대 등 대학가와 가까운 월곡역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해 내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천200호도 추가 공급된다.

당초 계획에서 청년전세임대는 1천200호, 신혼부부전세임대는 2천호가 더 늘어난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추경을 통해 매입·전세임대가 4천700호 추가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은 기존 12만호에서 12만4천700호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