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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가 상한 주택 원가공개항목 12개→61개 확대 추진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의 합이 아닌 주변 시세를 고려해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수석위원실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체적으로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인 주택법보다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실 측은 "법률로 하든, 국토부령으로 하든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시행하면 된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는 장관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속히 원가 공개를 한다면 형식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도 법률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논의 추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할지, 규칙을 바꾸는 것으로 할지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