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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0세 이상 확대...홈택스서 수급액 등 확인

국세청

정부가 저소득 가구 15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03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21일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 1조 1천 4백억원, 자녀장려금 5천 4백억원 총 1조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40세 이상,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이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되는 등 대상이 확대됐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1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166만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 가구 감안시 순가구는 215만 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2천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 계좌로 9월 11일부터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900만~21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1000만~25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