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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일까?…자녀 많을수록 세금 줄고, 결혼도 세부담 낮춰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 3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 세 부담이 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둥이 가구 위주인 소득공제제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제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를 보면 201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평균 실효세율은 4.4%로 1자녀(5.9%)보다 1.5%포인트, 2자녀(5.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분위별로 보면 10분위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9.4%로 1자녀 가구보다 5.4%포인트 낮았다.

9분위에선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1.9%포인트, 8분위에선 1.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격차는 줄어 4분위에선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1자녀 가구보다 0.1%포인트 낮았고 1∼3분위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소득공제제도가 3자녀 이상 다자녀 중심으로 공제항목이 설계된 것"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육아 경비 인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출산율 제고 측면을 보면 1자녀부터 공제 기준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지니계수 개선율이 -6.16%로 자녀가 없는 가구(-4.38%)보다 누진 효과가 더 컸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후 근로소득 지니계수(B)에서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A)를 뺀 값을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A)와 비교한 값이다.

음의 값이 클수록 해당 세제가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다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1자녀(-6.26%), 2자녀(-6.58%) 가구에서 3자녀 이상(-5.07%)보다 컸다.

결혼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현재 세제로도 10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기혼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미혼자보다 낮았다.

8분위에선 기혼자의 실효세율이 3.6%로 미혼자(4.4%)보다 0.8%포인트 낮았다.

7분위에선 기혼자(2.8%)의 실효세율이 미혼자(3.4%)와 견줘 0.6%포인트, 9분위는 기혼자 실효세율이 미혼자보다 0.4%포인트 낮은 6.2%포인트로 나타났다.

4∼6분위에선 기혼자, 미혼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0.2%포인트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통한 공제항목이 늘고 가족 구성원 수·각종 지출액이 많아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혼은 소득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적용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기혼자가 -5.93%로 미혼자(-4.78%)보다 누진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혼인 주 연령층인 20∼30대에서 소득재분배가 더욱 효과가 있었다.

30대 이하 기혼자의 지니계수 개선율 격차는 -1.45%로 전체 연령 평균(-1.15%)보다 누진적 성격이 강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30대 이하의 미혼자가 결혼으로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