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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도청·미행 ·주거침입까지 동원

JTBC가 28년간 기무사에서 일했던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태를 보도했다.

11일 JTBC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한 이후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꾸고 민간인 사찰 금지를 약속했지만 전직 기무사 수사관 이모 씨는 이것이 거짓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모 씨는 "90년에 윤석양 사건 터지고 나서 민간인들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급적 하지 마라. 단, (사찰)하되 군 관련성은 꼭 집어넣어라"는 방침이었다며 "사찰 방법으론 도청, 미행은 물론 주거 침입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에) 열쇠 따는 담당이 '해정'이라고 따로 있다"며 "통상 우리가 들어가면 명절날만 들어가요. 우리는 명절을 못 보낸다"고 말했다.

이씨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직간접으로 사찰했다고 밝힌 민간인은 25여가량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 고 신영복 교수, 진관 스님, 박상중 목사 등 재야 인사 및 일반 시민으로 군인은 1명뿐이라고 전했다.

또 이씨는 기무사가 현역 군인 장병이나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을 사찰했다며 "학생운동을 했거나, (집시법) 전과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가'급으로 하고, 학생 임원 출신이 있다는 '나'급 정도. 그리고 SNS나 그런데서 약간 이상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있다 하면 그런 친구들은 '다' 급으로" 나눠 사찰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공개한 업무 수첩에는 2012년 관련 업무를 '백야'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씨는 또 지난 1999년엔 경찰이 고 한단석 전북대 교수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이씨는 경찰이 아닌 기무사가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든 사례라고 밝혔다.

이씨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기무사가) 뒤처리 하는 거 보니까.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사과도 드릴 겸 찾아왔다"고 말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건은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더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