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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기사, 시각장애인 학생에 욕설... 내려달라는데 30여분 더 주행

시각장애인 승객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분간 끌고 다닌 혐의(감금)로 장애인 택시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장애인 택시기사 A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맹학교에서 B(16)군을 태워 목적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가던 중 다른 경로로 가 달라는 B군의 말에 격분해 욕설하고 30여 분간 끌고 다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이 평소 자신이 가는 대‘자하문터널을 통해 내부순환로로 가 달라’고 말하자 택시기사가 그 길을 몰라 내비게이션에 나온 경로로 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격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욕설을 들은 B군이 A씨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30여 분을 더 주행했다"며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것도 감금에 해당해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지회는 해당 기사를 사직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