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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 두 아이 임신시킨 인면수심 50대...20년 징역형

10대 의붓손녀를 6년 동안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부모의 이혼로 당시 11살이었던 손녀 C 양이 A씨와 사실혼 관계인 할머니 B 씨(60대·여)와 같이 살게되자 할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성추행을 했고, 다음해부터는 성폭행까지 했다.

초등학생이던 C 양에게 A 씨는“할머니에게 알리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협박해 C 양을 집과 자동차 등에서 수년간 성폭행해 C 양은 중학생이던 2015년 9월 임신까지 하게 됐다.

C 양은 아무도 없는 집 안 화장실에서 혼자 탯줄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아이를 낳았다.

그뒤 한 달이 안돼 또다시 이어진 성폭행으로 C 양은 첫째 아이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다음 해 7월 둘째를 낳았다.

아이에 대해 C 양은 A 씨의 할머니에게 “남자친구 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C 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 등으로 때리기도 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C 양은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놨고 할머니 B 씨의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이씨는 "합의하고 15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