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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비용 1천385억원으로 늘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시 일시중단으로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00억 원가량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10차(10월 2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총 1천385억 원 정도라고 보고했다.

당초 한수원은 총비용을 1천억 원으로 예상했고 이 가운데 각 협력사에 보상해야 할 비용을 662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비 등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한수원의 예상보다 많은 960억 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수원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증가한 보상비용 300억 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보상 청구 내용이 과한 부분은 없는지 등 적절성을 검토하고 11월까지 협력업체와 보상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1천억 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천782억 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예상을 초과한 금액도 예비비에서 집행할지 아니면 사유에 따라 일부는 본 공사비로 처리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시중단으로 준공 예정일이 지연되는 것을 반영해 12월 말까지 사업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공론화 기간에도 원자로건물 기초 3단 콘크리트 타설 등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공정률은 일시중단 전(29.8%)보다 소폭 증가한 30.3%다.

이사회는 산업부가 지난 24일 "'신고리 5·6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보낸 공문도 논의했다.

한 이사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 대해 질문하자 한수원 소속 이사로 추정되는 다른 이사가 "회사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또 이사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이사는 약 700억 원의 부지 매입비용이 이미 들어간 천지 1·2호기 손실에 대해 "에너지정책전환에 따르는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안건에 들어있다"며 이사들의 책임 문제 등 관련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향후 건설 중단 예정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백지화에 따른 기(旣)투입비용 보상도 보상 주체와 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므로 한수원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칠수록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진 점에 주목하며 "공론화위원회의 여론 수렴 과정 등을 분석해 향후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에 있어 이해관계자 또는 반대 측에 대한 각종 홍보나 세미나를 하는 데 참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이사는 "그런 분석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중립적인 기관이 하는 게 맞는지, 언론이 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