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등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절세 팁도 함께 소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가령 10살, 6살, 1살짜리 등 세 명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세액공제 60만 원,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출생·입양세액공제 70만 원 등 총 1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