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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효과 미미해…GDP 최대 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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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제조업이 추가 개방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웬만한 품목이 개방돼 시장 문을 더 열어도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분석한 이 검토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4%, 소비자후생은 1천2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높은 수준 개방 시 실질 GDP와 소비자후생은 각각 0.0007%, 소비자후생은 2천400만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미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실질 GDP는 최대 0.000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보고서는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나리오에는 개방 영향과 관련한 대체적 윤곽만 제시됐을 뿐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 경제관계 효과도 분석했다.

교역의 경우 한국은 협정 체결 후 대(對)미국 수입이 0.8% 감소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 후 양국 교역은 확대됐고 시장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