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美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中사업가 쑨쓰둥’ …北과 300억 원 거래

대북제재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대상에 기관 13곳, 선박 20척과 함께 개인 사업가로 중국인 쑨쓰둥(孫嗣東)이 올라 그의 실체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 단둥(丹東)의 북·중 교역 사업가로 알려진 쑨쓰둥은 이날 발표된 대북제재 대상 중 유일한 개인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장치, 핵 원자로 관련 물품을 수출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단둥둥위안실업과 함께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수출 물량은 2천800만(약 305억 원)에 달한다.

단둥둥위안실업은 또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북한 기관의 유령회사들과 연계돼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이 된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훙다무역등 3개 회사의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과 거래 규모는 수출 6억5천만 달러(약 7천90억 원), 수입 1억 달러(약 1천90억 원)가 넘는다. 거래물품은 노트북, 무연탄, 철제품 등이다.

쑨쓰둥이 운영하는 단둥둥위안실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해외 노동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힌다.

쑨쓰둥은 지난 6월 미국의 안보 연구기관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언급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쑨쓰둥이 보유한 단둥둥위안실업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의 최대 수출기업이라고 전했다.

또 쑨쓰동이 뉴욕 플러싱에 있는 '둥위안 엔터프라이즈'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소개했다.

쑨쓰둥은 지난해 북한산 무기를 싣고 가다가 이집트 당국에 압수된 선박 '제순호(號)'의 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유엔은 10월 초 제순호를 포함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대해 전 세계 유엔 회원국 항구의 입항을 금지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단둥둥위안실업의 한 관계자는 AFP의 전화에서 "현재 회사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단둥커화 무역 측도 제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는 무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도 반발에 나섰다.

주미중국대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틀을 벗어난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특히 미국 국내법을 적용해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확대 관할 법(long-arm jurisdiction)'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