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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계약·해약 때 필수 체크…앞으로 '무조건 85% 환급' 없다

상조

지금까지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일률적으로 낸 돈의 85%였으나, 이 규정이 상조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대상은 부정기형 상조상품으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이런 종류의 상품을 해지하거나 계약할 때는 손해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조상품 중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등하게 내는 형태를 '정기형 계약'이라고 하며,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의 절반은 월별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장례식이 끝난 뒤 납부하는 식의 계약을 말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부정기형 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무조건 환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리비나 모집수당 등 상조업자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업체가 망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형 계약은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환급금이 적다.

공정위는 부정기형도 이와 비슷하게 환급금 산정 공식을 설계,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기형도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해약할 때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규정이 2011년 9월 1일부터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점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소급적용의 경우 원계약이 개정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원 계약을 따르도록 하는 등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건전성 개선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