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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지방세 납부 가능

행안부

그간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다음 달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www.kbanknow.com)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