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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 ‘수출기업, 美당국 조사에 협력해야 이익‘

수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수출기업은 미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소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법률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주현수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이날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 때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당국은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라며 "적극적 조사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명분 쌓기용 반복적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내 전·후방 관련 산업과 공조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내 관련 산업에서 조사 당국에 지지의견을 내주면 효과적이란 것이다.

주 변호사는 또 "공동대리인을 선임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제출자료 간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비용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제소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의 대체 수요 공략 때 수출이 급증하면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 증가는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적자 발생 품목, 수입 증가 품목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