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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융자 한도액 증가, 내년부터 7천만 원

임금체불

내년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한도액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 1인에 대한 융자 신청 상한액은 지금처럼 6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리는 신용·연대 보증의 경우 3.7%, 담보 제공시 2.2%다.

정부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5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를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