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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 김선생 갑질, 네티즌 비난 봇물 "바르다 상표 떼라"

공정거래위원회, 영무토건·문장건설 담합혐의 시정명령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본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한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기고,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시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4년 9월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으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바르다 상표 떼라', '갑질은 끝이 없구나' 등 반응을 나타내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