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본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한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기고,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시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4년 9월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으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바르다 상표 떼라', '갑질은 끝이 없구나' 등 반응을 나타내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