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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은 1천명 이상 기업부터..특별 연장근로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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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 1천 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기업을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300명 이상 999명 이하,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에 충격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준비가 돼 있고 힘들더라도 실행 여력이 있는 1천 명 이상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특별 연장근로를 1주에 8시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런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총은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1천 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노동자는 중복할증을 허용하지 않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신세계가 주 35시간으로 근무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서도 현재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고 지적할 정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