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한은,'대출금리 1% 올라도 가계 OK'…추가 금리인상 포석

대출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2주 만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내놓은 것은 내년 있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단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 역시 금리인상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p로 분석된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dsr

한은은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으로 추정돼서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저금리 하에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과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역시 DSR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다주택자는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년 말 대비 2.1%p 상승했다. 이는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1.5배가 넘는 수치다.

금리

기업은 차입금리가 1%p 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도 예년(2012∼2016년 평균 4.8) 보다 높다.

또, 중소기업 이자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국내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은행이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고 국내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인상의 '약한 고리'인 저소득·고령층·자영업 대출은 여전히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됐다.

DSR상승폭 구간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30%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DSR 5%포인트 이상에서 저소득층은 32.4%의 비중은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 비율이 53.6%로 30대 이하(21.5%)의 2.5배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78.6%로 비자영업자(21.4%)의 3배를 상회했다.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 역시 금리인상에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됐다. 대출건수가 많은 차주에서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2013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다주택자의 경우 이 비중이 69.4%에 달해 잔액이 변함없거나 줄어든 차주(30.6%)의 두 배를 넘어섰다.

단 다주택자는 금융자산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됐다. 다주택자 수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인 198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457만호로 전체 주택의 31.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