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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원칙 고수…변경 계획 無’

망중립성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을 3대 2 표결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현행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유·무선으로 인터넷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터넷 통신망 규제 원칙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일반적 원칙을 구체적 규제법규에 반영해 왔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이 원칙을 법제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선 후 이를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4일 "미국의 정책 변경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기는 이르다"며 한국 국내 통신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망중립성 원칙에 입각해 수립된) 국내 가이드라인을 당장 변경할 생각이 없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 변경 과정과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망중립성 문제의 법적 성격이 한국과 미국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래 ISP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정보제공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망중립성 준수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2015년 망중립성 법제화로 ISP에 기간 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번 표결을 통해 이를 해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SP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법령에 못 박혀 있어 이를 근거로 망중립성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공약에서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다짐한 바 있다.

통신 규제 정책 전문가인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컨설턴트는 지난 12일 과기정통부 기자들에게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기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IS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ISP가 네트워크 투자를 늘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U 역시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망중립성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해 왔고 재작년에 EU 전체에 적용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작년부터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