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청탁금지법 완화.. 모호한 규정에 식품업계‘혼란’

청탁금지법 후 첫 명절... 농어민.업계 ‘우울’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서 규제는 완화 됐지만, 모호한 규정에 식품업계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가운데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일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해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수산가공품 선물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규정이 모호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사실상 식품업계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우 상당수가 농수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규정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이번 규정 완화가 국내산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시행령에 '국내산'·'수입산' 등의 표현이 없는 만큼 사실상 국내·외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들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업계가 내놓는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대부분 5만 원대 미만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 선물의 주력 가격대가 일단 5만원 넘는 비중이 거의 없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이 3∼4만 원대"라며 "고가 선물세트를 사는 소비층과 가공식품 선물을 사는 소비층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