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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 달린다

초경차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이로써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차별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되고 종류별로 다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뉜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은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이 차량은 현재 국내에 273대 수입됐으나 아직은 경차로 분류돼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륜차는 자동차 바퀴가 2개인 차가 아니라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접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다.

트위지의 경우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는 구조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초소형차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초소형차에 대한 신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재로썬 지침 등을 통해 초소형 차량의 고속도로 등 진입을 막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가 발달한 유럽은 이미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초소형 자동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