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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대출 저금리로 전환…안전망대출 출시

법정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기존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을 쓰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가 자금을 이용하는 기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2천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