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빗썸, 업비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세는 급락했다.
오후 2시경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5% 하락한 19,023,000원, 이더리움은 26.76% 하락한 1,655,000원, 리플은 25% 하락한 2,38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한편, 박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