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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 임대료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변경키로

최저임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통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대폭 증대한다.

또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작년 7월에 대책을 점검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