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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4월부터 연체금리 6~9%대→ 3%대로 내린다

최종구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 포인트 더한 수준으로 내린다.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