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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못 갚은 46만 명 빚, 3.2조 탕감키로

채무불이행

정부가 '빚탕감' 정책에 따라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소액연체자 46만 명에 대해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중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으며, 면해주는 채무의 총 규모는 3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2천억 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빚은 총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 처리한다.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자들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없거나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추심 중단 대상이 된다. 다만 추심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이거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추가 추심 중단이 가능하다.

추심중단 대상에서 빠진 사람 중 재산이 공시지가 1000만 원 이하·1000㎡ 이하의 농지나 1t 미만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인 사람,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 등은 추가로 추심 중단 대상에 받아주기로 했으며. 추가 소명·신청 기간은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