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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인척 통장도 조회ㆍ추적

국세청

국세청이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오늘(29일)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차명주식의 경우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안이 마련된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가 함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이들 간의 견고한 ‘담합’을 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세원의 자료 수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