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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일 안내 서비스 시작

여권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 57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국이나 대만, 태국, 베트남, 멕시코 등은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권 만료예정일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여행자가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신청 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만료시점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