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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28만 건 역대 최고ㆍㆍㆍ8·2 규제강화에 증여 수요↑

아파트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28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에 대한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해 증여 대상이 주택에서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거래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680건으로 2016년(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주택의 증여 건수는 총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4860건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9월에 935건으로 줄었던 신고 건수가 10월 1281건, 11월에 1393건으로 증가했고, 12월 월 신고 건이 2101건이나 됐다.

지난해 세종과 함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1만4860건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9월 935건으로 줄었던 신고 건수가 10월 1281건, 11월에 1393건으로 늘어난 뒤 12월에는 월 신고 건이 2101건으로 2000건을 넘었다.

서울 시내 주택 증여는 강북보다 강남이 월등히 많다. 강남권의 증여 건수는 연평균 1000건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강북 등 비강남권은 증여 건수가 많아야 500∼600건 안팎으로 강남권의 절반 수준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최근 2∼3년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른 데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을 비롯한 투기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시행되면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느니 자식 등에게 사전 증여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증여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비주거용 건축물 증여 건수는 총 1만8천625건으로 2016년(1만5천611건)보다 19.3% 증가했으며. 서울의 증여 건수도 총 4천464건으로 전년(3천725건) 대비 19.8% 늘었다.

부동산 추이

비주거용 건물 증여의 증가폭이 주택 증가폭의 2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면서 증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 거래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44만8천86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금액이라면 주택보다 증여세를 낮출 수 있어 부자들의 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일선 세무사나 은행 PB센터에는 증여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상가·꼬마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물건이 없어 고객들에게 추천이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일부는 몇 년 뒤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출 비중 등을 조정해서 구입하기도 한다"며 "특히 정부의 대출과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