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전세임대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ㆍ성능개서 최대800만원 지원

전세 평균 거주기간 월세보다 짧아져 ... 저금리 영향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전세계약주택에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금융지원은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5%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 5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