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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보호무역 공세에 각국 줄줄이 제소‧‧‧기댈 곳은 오직 WTO 뿐

WTO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각국에 무역공세를 강화하면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접수된 통상 분쟁 제소 건수는 총 6건이며, 이중 미국의 피소 건수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4건을 차지했다.

이전 9개월간 미국을 상대로 이뤄진 제소가 단 1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자국산 침엽수 목재 등을 겨냥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결정 및 부과 과정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3차례 연속 미국을 제소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미국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최대 24%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생선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베트남도 지난달 8일 DSU에 소장을 넣으며 이런 행렬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근 WTO 제소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피소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관련, 오는 7일 이후 미국을 WT0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절차로 DSU 4조에 근거해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WTO에서의 피소 건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은 국가들의 제소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현재까지 WTO에서 134건의 제소를 당한 바 있다 .

하지만 미국이 세계무역법원 역할을 해온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 통상법의 시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WTO에만 기댈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WTO로서는 판정을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