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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190만원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 요건을 시행 한 달여 만에 완화한다.

앞으로는 청소나 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총액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외로 거센데다 저조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에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함께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이에 정부는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