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연말부터 카드해지 시 1만원 미만 잔여포인트도 결제 가능

카드포인트

연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 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나오자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OTP를 발급하기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좀 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