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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뒷북 ‘허위‧과장’광고 인정...시효 만료 논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줬다가 세 번째 조사 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안을 12일 내왔다.

공정위는 12일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차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결과는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 지적한 법 위반 행위 두 가지를 공정위는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 정반대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로마테라피 효과 부분은 과거 조사에서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고, 품공법 의한 품질표시 또한 2016년 발표 당시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과거 조사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 가장 큰 근거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이다. 공정위는 “환경부 관련자에게서 CMIT/MIT 성분 유해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두 차례 조사에서는 공정위가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돼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 조사에서 인체 위해성을 명분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했지만, 정작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주무부처 환경부의 공식 의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의 뒤늦은 제재 탓에 향후 행정처분시효, 공소시효 만료 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