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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2월에도 ↑...국제선 56100원 더 내야

국제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를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상승해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이 추가로 붙게 됐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6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0.70달러, 갤런 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천700원부터 최고 5만8천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6천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천800원부터 최고 4만9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돼 3천300원에서 4천4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