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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 후 분양전환' 꼼수 차단 된다

아파트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서 4년 뒤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