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100만 명 돌파...44% 달성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 목표의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전날까지 102만9천 명에 달했다.

애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혜자 규모를 236만 명 수준으로 추산한 만큼 약 43.6%가 신청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약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당국은 밝혔다.

하루 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1월에는 3천600명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약 12.5배인 4만5천900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21일 기준 신청자는 64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신청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에 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등 땀 흘린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조기에 정착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 확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