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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 중복 실손 가입자, 퇴직 때 개인 실손 보험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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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보장 공백을 우려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 시, 퇴직 때 심사 없이 동일한 보장이나 가장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제도'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단체실손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즉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반 실손의 중단된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