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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 광고규제 강화…"신용등급 하락" 삽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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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5∼7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가 예시 문구다.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도 바뀐다.

우선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