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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회용품·물티슈 관리강화…형광표백제도 퇴출

식약처

내달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서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팔 수 없으며,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쓸 수 있게 엄격하게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런 기준규격을 어긴 일회용품과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