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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이장영 후보, NH투자증권 사외이사도..겸직시 이해충돌 위험"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이장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에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장영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인데 이 후보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재직 중이다.

이 후보가 재직 중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계열사 및 지배주주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배주주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연루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으며,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도 법률자문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CGCG는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앤장의 법률자문이 중요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거래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있는 법무법인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7년 NH투자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증권회사는 회사의 채권 발행의 주관사 역할을 하며 자회사 등의 상장, M&A 등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NH투자증권은 2016년 1월 28일 발행한 사채 1300억 중 200억원 인수, 2015년 10월 28일 발행한 사채 1800억원 중 300억 원 인수, 2011년 6월 22일 사채발행 공동주관 등 롯데하이마트의 사채발행을 공동주관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CGCG는 "이 후보는 독립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NH투자증권의 사외이사로서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사이이사 선임의 건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