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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法’인지 ‘시행령’개정인지 확인해야

매스컴을 통해 재테크의 방안을 결정하는 요즘, 정부 대책을 언론보도 내용으로 판단하거나 최초 정부안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행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대책의 시행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책이 법 개정사항인지 시행령 개정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11월 3일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10월 21일에 내놓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 등 새 정부 출범 후 열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언론의 특징상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서 검토 안을 마치 정부 확정안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현혹 하는가 하면 정부도 당초 개선안으로 논의사항을 언급했다가 정치논리상 여론이 악화되면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즉각 대응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동산관련 개정사항과 추후 시행될 사항들을 구분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그동안의 보유차익에 대해 세금에 누수 없이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시적인 다주택자 중과배제’ 정책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50% 또는 60% 중과규정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과세한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 정작 대책에는 넣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오판은 없어야 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의 하나인 ‘보유 및 거주요건의 변경’이었다. 기존 ‘3년 보유 2년 거주(거주요건은 서울 등 7개 지역에 한함)’에서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3년 보유 3년 거주(수도권 외 지방은 2년)’로 거주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가 오히려 그 정책이 주택의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으로 다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정정했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이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부터 바로 시행된다. 물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최초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법사위 또는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는 순간, 반드시 개정세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08년 10월 7일 시행 세법의 시행령 개정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주택 가격 6억원 → 9억원

■ 미분양주택 특례 : 비수도권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

85㎡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 149㎡이하, 1호 이상, 7년 이상 임대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광역시의 2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준금액 : 1억원 → 3억원
2009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일부

■ 양도소득세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된다.  9%~36% → 7%~34%

■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연 4%, 최대 80% (20년 이상 보유 시) → 연 8%,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 시)

■ 수용되는 자경농지 감면한도 확대

종전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종합감면 한도 1년간 1억원과 농지의 감면한도 5년간 1억원(농지 대토 포함)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수용의 감면에 대해서는 1억 원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인정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부위헌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므로 현재로서는 확정이후에 절세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할 듯 하고 다음 기회에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글ㅣ이민희 세무사/경영지도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법 고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사, 가람세무회계사무소대표, 한국건설경영연구소 세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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