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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의눈] 동부CNI 주주들, 좋을게 없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동부CNI가 정관을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오는 23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및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확대 등이 포함된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사책임 경감 항목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른 것이며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에서 대부분 주총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포스코와 일동제약 등은 주주들의 반대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했다.

변경안 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상법개정 내용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행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한도로 한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조항은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배당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갖게 하는 것으로, 향후 배당금 등에 대한 주주제안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변경안 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상법개정 내용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행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한도로 한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조항은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배당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갖게 하는 것으로, 향후 배당금 등에 대한 주주제안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동부CNI의 경우 기타의 정관변경안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확대 조항이 있다.

이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