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파이시티 금품수수 최시중 구속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복합유통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파이시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최 전 위원장은 또 파이시티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2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오후 11시10분경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최 전 위원장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이 오는 5월 1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술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