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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운용 `엉망'… "국민연금 2년간 5300억원 징수못해"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10∼2011년 국민연금 53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투자한 주식의 급락을 방관하는 등 연·기금 운용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해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5348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또 2010∼2011년 소득이 발생한 1726명의 근로소득자들을 연금가입 대상자에서 누락해 연금보험료 2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1년 7월 감사에서 밝혀진 2007∼2009년 부족분 3800억여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간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적잖은 문제가 발견됐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해 3월 사들인 주식이 41.8% 포인트나 떨어져 1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 7월에는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자금배정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B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배정 제한조치를 임의로 해제한 뒤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400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배정하기도 했다.

또 2010년 2월 A생명보험 지분을 인수하는 한 사모펀드에 2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과 투자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당초 기대했던 855억 상당의 투자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단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며 적정 할인율에 대한 산정을 잘못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상황에 처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긴 공단기금 위탁운용사 8개 업체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