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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을 위해 회사 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와 횡령 의심을 받은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 중 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판정하고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로써 2010년 12월부터 2년 넘게 진행된 신한사태 1심 재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채 일단락됐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한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정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