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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줄이고 신규 감면은 불허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다음달 감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 건을 일괄 심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감면심사위를 앞두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특히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 7442억원 중 상당 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5조1600억원 수준으로, 2010년 14조810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었다.

비과세·감면액 중 취·등록세는 8조4700억원, 재산세는 4조2700억원, 기타는 2조4200억원이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 14.3%를 크게 웃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부문은 2010년 기준 국가가 55% 정도로 가장 크고, 종교 및 제사단체가 5.6%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종교단체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 수도원 등에 한해 감면해야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추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지방세는 47조8000억원, 교부세는 6조2000억원, 교부세를 제외한 국세는 27조8000억원 증가해 국가적으로 81조8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40개 안팎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