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불량자 장기연체 채무 매입·조정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러한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 이상 연체채무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연체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며, 채무자는 48만명이다. 이는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 등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연체 채무 해결 방법으로 현재는 일반적인 무수익여신(NPL·Non Performing Loan)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단기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단기 연체채무는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팔지 않을 확률이 높아 신복위가 중재하는 자율적인 채무조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