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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위한 귀족학교가 사회공헌인가"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의 사회공헌사업인 하나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27일자 보도자료에서 "김승유 이사장의 하나고 설립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하나은행 등 관계사를 출자 수단으로 삼아 활용한 것인데, 그룹 회장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2세 육성 등을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공정사회 취지를 훼손한 책임이 크다"며 "전임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편법·불법 지원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규제가 공익법인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물론 은행권에서 설립하는 공익재단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본래 취지를 살피는 것이다"며 "이 조항은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은행 재산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사회공헌을 위해 깊이있게, 일관되게 고려할 것은 금융사로서 자신의 주력 상품과 업종에 기반을 둔 뚜렷한 이미지를 주는 전략적 판단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인식이다"며 "자율형사립학교가 하나은행의 주력 상품과 업종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 것이며, 철학에 기초한 것인지, 이 점을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귀족학교의 설립이 진정한 금융사의 사회공헌이라면 국내 최고 시설의 귀족 노인요양병원 설립 또한 사회공헌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사회공헌사업의 방안이 은행의 특수관계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 설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워렌 버핏이 재산을 자신명의로 사회공헌에 투입하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을 통했던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사회공헌사업은 특히나 그 목표가 고결하다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배제되고 중립적일수록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렇지 않다면 좋은 일을 하고도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은행법의 취지에 관한 금융위의 고결하고도 상식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학벌과 스펙쌓기 교육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승유를 위한 공익재단, 연간 2000만원 이상의 학비가 드는 학교재단, 하나고가 과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고교일까?"라며 "금융위는 정책 입안을 즉각 중지하고 처벌과 조치를 선행한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은행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