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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공과금수납기 입찰 담합 노틸러스효성·케이씨티 제재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에 3500만원, 케이씨티에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우리·경남·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 케이씨티는 광주은행을 각각 수주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 가격을 상대업체에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낙찰에 실패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켜 공과금수납기 낙찰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두 차례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틸러스효성이 낙찰받은 공과금수납기 가격이 모두 6억원 가량으로 케이씨티(2억원)보다 커 과징금을 더 매겼다"고 설명했다.